월 보험료에 따른 소득분위를 알아야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분위는 본인이 내는 보험료 기준만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시로 살펴볼게요.
직장가입자이면서 2025년도 월평균 보험료가 100,500원인 분이라면, 건보료 분위표와 본인부담상한액 표를 함께 대조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4~5분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이면서 2025년도 월평균 보험료가 100,500원인 분이라면, 건보료 분위표와 본인부담상한액 표를 함께 대조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4~5분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보험료는 실제 납부액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상 1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공단에 납부된 금액은 그 두 배인 24만 원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보험료는 실제 납부액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상 1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공단에 납부된 금액은 그 두 배인 24만 원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 소득수준 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
본인부담상한액 (그 밖의 경우) |
|---|---|---|
| 5분위 | 245만원 | 173만원 |
위 예시를 정리하면,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장기 입원한 경우 발생한 병원비
중 245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단에서 대신 부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최신 진료연도별 기준보험료입니다.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 분위 |
2025년 (고시2026-126호) |
2024년 (고시2025-90호) |
2023년 (고시2024-90호) |
|||
|---|---|---|---|---|---|---|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
| 1분위 | 13,850원 이하 | 57,79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57,070원 이하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 2~3분위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7,790원 초과 ∼ 86,290원 이하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7,070원 초과 ∼ 80,510원 이하 |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
| 4~5분위 | 19,780원 초과 ∼ 34,520원 이하 | 86,290원 초과 ∼ 114,100원 이하 | 19,780원 초과 ∼ 31,030원 이하 | 83,570원 초과 ∼ 110,680원 이하 | 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 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
| 6~7분위 | 34,520원 초과 ∼ 93,970원 이하 | 114,100원 초과 ∼ 163,860원 이하 | 31,030원 초과 ∼ 89,500원 이하 | 110,680원 초과 ∼ 159,250원 이하 | 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 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
| 8분위 | 93,970원 초과 ∼ 135,360원 이하 | 163,860원 초과 ∼ 206,620원 이하 | 89,500원 초과 ∼ 134,440원 이하 | 159,250원 초과 ∼ 200,730원 이하 |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
| 9분위 | 135,360원 초과 ∼ 217,540원 이하 | 206,620원 초과 ∼ 282,570원 이하 | 134,440원 초과 ∼ 209,970원 이하 | 200,730원 초과 ∼ 273,380원 이하 |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
| 10분위 | 217,540원 초과 | 282,570원 초과 | 209,970원 초과 | 273,380원 초과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의 기준액입니다.
※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향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