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진료연도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2023~2026년)

본인부담상한액보기

가계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가 한 해 동안(1.1.~12.31.)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제외 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고, 요양병원의 경우 120일 초과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상한액이 또한 달라집니다.



최신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3~2026년)입니다. 

건강보험료 분위별 (저소득 → 고소득) 순으로 나열되고, 금액단위는 만원단위 입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진료연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2025년 89만원 110만원 170만원 320만원 437만원 525만원 826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1만원 178만원 240만원 396만원 569만원 684만원 1,074만원
2026년 90만원 112만원 173만원 326만원 446만원 536만원 843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3만원 181만원 245만원 404만원 580만원 698만원 1,096만원
일반 본인부담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의 기준액입니다.
※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향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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