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이 되었으니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정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도 의료비만 증가하다 보니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최대 금액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만약 1년 간 의료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여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인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입자의 소득수준 즉 연평균 납부 보험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연평균보험료 분위구분
건보료 분위와 본인부담상한액 구분
보험료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릅니다. 연도별로 금액변화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보료 분위와 본인부담상한액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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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 직장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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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건보료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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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납부 시 건보료 분위 : 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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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227만원
- 그 밖의 경우 : 162만원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주의사항
납부 건보료 기준 소득분위 확인을 할 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보료의 2배수가 소득분위 기준 건보료입니다. 본인부담하는 50%의 건보료만 급여명세서에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나머지 50%의 건보료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상 월 8만원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실제 2배수인 16만원을 납부액으로 생각하고 소득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8만원의 소득분위로 착각하고 계산하면 3분위에 속하지만, 2배수인 16만원으로 소득분위로 보면 8분위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 계산이 잘 못되면 연말정산 의료비 지출 금액까지 다른 금액을 넣어서 국세청에서 불성실신고 대상으로 세금과 불성실신고에 대한 추가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금 급여(지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의 지급은 두가지 방법으로 하게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지며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정산은 종료가 안됩니다. 이듬해 8월 이후 최종결산을 마친 후 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 사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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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당해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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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 다음해 8월에 최조 환급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최고상한액(2024년의 경우 1014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그보단
많은 초과분을 먼저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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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4년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 입니다.
- 결국 완전한 환급금액은 이듬해 8월 이후에 최종 지급됩니다.
2. 사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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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다음 해 8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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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발송합니다. 우편물에는 신청서와 안내문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온라인으로 초과 환급금을 조회해 봅니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못된 정보 기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