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확대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꼭 받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지원 섬네일



1. 사업 목적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유지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대상

  • 23년 말 이전 개업하여 24년 2월 15일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및 주택용(비주거용) 전기요금 납부 사업자

  • 매출규모 : 공고일(24.2/25) 기준 0원~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22~23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매출로 환산(x 12)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지원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한전)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한전 고객번호)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4. 신청 기간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전기요금 지원절차를 참고바랍니다.

전기요금 지원절차



6. 유의 사항

전기요금 지원 요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 대상자 선정 시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입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 기준

  • 전기사용 계약 중도 해지 시 :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타부처,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며, 반납하지 않음.

  • 부정신청 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음.
    *부정신청 :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7. 신청 문의

지원관련 문의처 정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신청문의처


지원금신청결과조회



마무리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방법도 간편하고,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2일부터 시작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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